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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5.14 2014노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겁만 줄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는바 제1심이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654 판결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 303호 아래 집인 203호에 사는 피해자 J과 베란다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서로 욕과 언쟁을 하는 등 시비 후에 이에 앙심을 품고 시장에서 식칼 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7cm, 2013형제9375 압수목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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