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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2 2014고단80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5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4.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전발 청량리행 제1624호 무궁화호열차 3호차 39호석 창측 좌석에 탑승하여 중앙선 영천-봉림역 구간을 지나가던 중, 같은 차량 내에 J 등의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듯 약 1분간 성기를 잡은 손을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알콜중독 [불리한 정상] 누범, 2013.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 선고받음(2014. 9. 3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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