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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6660 (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C은 부산, 울산, 밀양 등지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 5매를 1패로 하여 3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총책 역할을 맡은 자가 임의로 1패를 선택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2패에 돈을 걸고 화투 3 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후 나머지 2 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끝 수가 7, 9, 10이 나오면 판돈의 10%를 소위 ‘ 데 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C은 소위 ‘ 선, 창고 장 ’으로서 ‘ 데 라 ’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소위 ‘ 마 개 ’로서 패를 돌리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C은 2017. 7. 2. 23:00 경부터 같은 달

3. 00:30 경 사이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주택 2 층 거실에 모포, 화투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한 후 E 등 약 30명을 불러들여 화투를 이용하여 최소 5만 원에서 70만 원의 돈을 걸고 약 60회에 걸쳐 총 판돈 3,200만 원으로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 로부터 ‘ 데 라’ 등 명목으로 약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7 조,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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