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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0:05 경 김해시 진영읍 김 해대로 365번 길 6-30 서 어지 공원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2 세) 가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좆 같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왼쪽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약 2~3 회 가량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6 세) 가 자신의 회사 동료인 B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도 쳐 맞을래

”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양 손목을 꺾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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