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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523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64294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2. 1. 울산 남구 C, 102동 3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다. 원고는 B과 2008. 5. 9. 혼인하였다가 2012. 9. 19. 협의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주거지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도 모두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이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배우자가 이혼 후 거주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동산들은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라거나 채무자의 단독소유로 추정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몇 년 전에 원고와 B은 협의이혼하였는바, 원고와 B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

거나 협의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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