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398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3989호로 지분환급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6.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처인 C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6드단11407호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1. 19. ‘서로 이혼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다. 이후 원고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1. 23. C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11. 2013다201233 판결 참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이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우자가 이혼 후 거주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동산들은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라거나 채무자의 단독소유로 추정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은 피고의 채무자인 C가 아닌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