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2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면서 "경찰관입니다, 여기서 자면 큰일 나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수차례 깨우자,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일어서 "씨부랄 놈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경위 F의 안면을 향하여 주먹을 3회 정도 휘두르는 등 경위 F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인도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인도에서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