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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9 2020가단5519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2 “ 목록” 기 재 제 1 항 건물을,

나. 피고 B는 같은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G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B, D, E, F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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