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19가단1127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