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657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이자 별개의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에 복귀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