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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노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 지청 2015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배우자, 어린 딸, 딸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발로 온 몸을 밟고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D,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C이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1회, 벌금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15 행의 ‘ 칼날 길이 30cm ’를 ’ 칼날 길이 20cm‘ 로 고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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