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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선고 2015구단5283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5283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8.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7. 11.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인 '쯔란'을 보관하다가 경찰 단속반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조리·판 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미신고 수입식품 쯔란은 일본에 사는 원고의 언니가 중국에 다녀 오면서 중국전통 음식을 조리하여 먹을 때 사용하려고 구입하였다가 원고에게 일부 나누어 준 것이지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설령 쯔란이 판매목적으로 보관된 미신고 수입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소량인 1봉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을 경제적 피해가 너무 막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판매 목적으로 미신고 수입식품을 보관하였는지 여부

행정재판에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판매목적으로 미신고 수입식품 쯔란 1봉지를 저장 진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미신고 수입식품을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수입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적절히 통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인 점,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 미신고 수입식품 보관행위를 2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로 적발된 다른 영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투명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점, ③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의 빈발을 막기 위하여 다소 가혹해 보일지라도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한 점, ④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미신고 수입식품이 비록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소량과 다량을 나눌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그 양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하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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