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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나3171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일괄하여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 중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후 원고가 공사대금을 시공사인 F에게 직접 지급하고 E가 F로부터 인건비 등을 정산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건 이행각서와 공정증서의 효력과 무관하다.』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에게 1,0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원고는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원고, 피고 각 본인신문결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2. 6.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와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위 1,03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그와 같이 변제하다가 위 각 서류를 작성한 후 3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도 이례적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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