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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3: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이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가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점 내 설치된 CCTV 동영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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