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별건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