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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2444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40,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B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2015. 5. 9. 18:05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호텔 부근의 경사가 심한 오르막 편도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E면사무소 쪽에서 F마을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가운데에 정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다.

그러자마자 이 사건 사고차량은 경사로 인해 뒤로 10m가량 밀리면서 반대차선을 가로질러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 한다)을 충격한 다음 도로 옆 5m 아래 밭으로 추락하여 전복되었고, 이 사건 사고차량에 부딪친 가드레일은 지주가 뽑히면서 도로 바깥쪽으로 크게 휘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차량과 함께 밀려 밭으로 떨어졌는데, 전복된 이 사건 사고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은 전소되었고, 망인은 2015. 5. 19. 전신화상과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형태, 이 사건 가드레일의 설치현황, 이 사건 사고차량의 위치 및 이동경로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6. 11.부터 같은 해

9. 7.까지 가드레일수리비 971,000원, 밭복구비 4,900,000원, 이 사건 사고차량의 전소로 인한 손해금과 견인비 2,820,000원, 망인의 치료비 49,683,050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장례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에 대하여 보험가입 한도액인 100,000,000원 합계 158,374,0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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