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 이
가. 2005. 9. 29. 04:30 경 공주시 계룡면 기산 리에 위치한 국도 23호 선 도로가 폭 2.5m 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었음에도, 폭 3.9m 로 그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2006. 6. 6. 04:28 경 경남 창녕군 영산 읍 명리에 위치한 국도 5호 선 도로가 폭 2.5m 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었음에도, 폭 3.5m 로 그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나 항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8 헌가 17 전원 재판부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위 각 결정에 따라 위 각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