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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1039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무효 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광주 서구 D에 위치하는 단체로, 1979. 8. 3.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E로 지정된 사당인 ‘A‘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8. 1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고시(광주광역시서구 고시 F)하였다.

사업명: B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주체: B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C 사업시행지: 광주 서구 G 외 64필지 21,42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사업시행기간: 2019. 3. 4. ~ 2021. 9. 1. 사업규모: 8개동/지하2층 ~ 지상 20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인 ‘A’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3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규정을 위반한 처분일 뿐 아니라 ‘A’의 경관적 가치 및 일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광주광역시장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는 광주광역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처분으로 무효이고, 위법한 위 현상변경허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없고, 설령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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