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39,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여러 가지 정황상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를 그대로 J에게 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경찰에서 ‘피해자 J에게 투자유치를 할 당시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가 2004.부터 2008.까지 연매출이 없어 수익이 없었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없어서 2 내지 6개월 안에 코스닥에 상장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정확한 금액은 몰랐지만 부채가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위 J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이 사건 회사는 단지 시제품을 OEM방식으로 만들었던 것 외에 양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인적, 물적 체제는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이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약 30억 원 상당의 초기자금이 필요하지만 당시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 A가 자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