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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4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피해자 C에 대한 9,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강화도 토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 받아서 J에게 등기 비용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이 J에게 등기 비용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면 J이 피고인에게 한번에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J은 2010. 9. 30. 1,000만 원, 2010. 10. 6. 3,000만 원, 2010. 10. 28.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10. 10. 19. 1,500만 원, 2010. 11. 1.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AA에 대하여 약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J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J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 및 R의 일관된 진술, N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확인 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8. 경 N을 통해 필리핀 O 내 P 골프장을 임차하여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우선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만 나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면서 9,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과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4,000만 원과 9,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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