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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2687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신축한 창원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2018. 8.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위 아파트의 아래층 세대인 E호에서 누수 문제가 확인되었고, 피고는 그 해결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주방발코니 하수구 부위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입주 이전인 2018. 8. 8.경 이미 줄눈시공업체인 “F”에 의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발코니 등 타일에 줄눈시공을 받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줄눈훼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고, 이에 피고의 담당 직원은 아래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줄눈을 원상회복할 것을 약정한 후에 원고로부터 방수공사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는 이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주방 발코니 하수구 부위 바닥에서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확인서 창원 C아파트 D호 세대 주방발코니 방수보강공사 진행 후 기존과 동일한 품질로 원상복구 진행 후 인수인계 진행을 확인합니다.

B 공사팀 G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에 공용화장실 세면대의 앞쪽이 처지는 하자가 확인되어 피고에게 그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9.경 보수팀의 작업자를 투입하여 위 세면대의 하자를 바로잡는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나항의 방수공사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주방발코니 바닥타일의 줄눈이 일부 손상되었고, 다항의 공용화장실 세면대 보수공사로 인하여 세면대 주변 타일 부위의 줄눈 역시 손상된 부분이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시공업체인 “F” 업체를 통해 위 각 부위에 대해 줄눈시공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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