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2:46경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횡설수설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03:00경 위 C지구대에서 경찰관인 D을 향해 "씨발 니들은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등신새끼야. 얌마.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지랄하고 있네. 인두로 지져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려 시멘트 바닥에 수차례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 행동을 하여 수갑이 채워진 다음 소파에 드러누워 경찰관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등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상황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