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10.11 2017노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압수한 3kg 의 필로폰 외에 나머지 2kg 의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하면서 필로폰 약 1kg 을 임의 제출하였고 나머지 1kg 을 P에게 판매한 사실도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및 판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는 범행의 예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약 511.4g 을 수입한 후 판매를 시도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5년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5kg 이 넘는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그중 약 1kg 은 P을 통해 시중에 유통ㆍ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수입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필로폰 투약 및 대마 소지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 범행도 저질렀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 범행은 베트남인 250명을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시키려 한 대규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