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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7 2017노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1.55g으로 다량은 아니고 수령 직후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으며 수사과정에서 태국에 있는 상 선과의 연락처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상선에 연락하여 필로폰 약 1.55g 을 국제 우편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

피고인이 2017. 4. 26. 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구매해 놓는 등 대한민국을 떠날 예정이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태국에 있던 상선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증거기록 142 면, 피고인은 ‘ 아는 언니와 친구가 필로폰의 주문을 원한다’ 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자신 만이 투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선고한 형은 위에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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