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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8구합7339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4,000원, 원고 B에게 1,9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수원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5. 12. 11. 수원시 고시 D, 2018. 6. 12. 수원시 고시 E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들의 영업 1) 원고 A : 수원시 팔달구 F에서 공구도소매업 2) 원고 B : G에서 음악학원업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중 원고들의 영업보상 부분 1) 수용개시일 : 2018. 11. 15. 2) 손실보상금 : 원고 A 45,600,000원, 원고 B 48,300,000원 3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라. 이 법원의 감정인 J(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원고들의 영업보상에 관한 손실보상금 : 원고 A 47,424,000원, 원고 B 50,23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가액은 원고들의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에 따르는 비용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영업 보상금과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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