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9행의 '50%를 뺀 나머지'를 삭제하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양측 어깨 부위에 대하여 통증, 오십견, 퇴행성관절염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기여도를 50%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
둘째, 피고가 의료기관에 치료비 15,301,640원을 지급하기 전에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기여도를 미리 알렸더라면, 원고는 기여도에 해당하는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충분히 받았을 것이므로, 기여도 치료비 중 본인 부담분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부담분 약 80%까지 공제하여서는 안된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만 64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2. 11. 22.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병명과'발병 초진 일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 발견증이 없는 한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