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3804
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가단43660 보증채무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