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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6599
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10 가단 4246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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