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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11549
시효연장확인(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0. 7. 13. 선고 2010가소3202호 보증채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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