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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2 2012노25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각 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약 38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합계 2,400,000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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