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3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4,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를 알선, 중개한 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59,108,000원,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7,000만 원 상당으로 결코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