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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18가단2568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7. 8. 3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2001. 9. 29. 주식회사 E(구 F, 이하 ‘E’이라고만 함)으로부터 5,500,000원을 변제기 2002. 9. 29., 이자 연 22%(지연배상금율 연 48%)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E은 D에 대하여 가지는 위 1)항의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을 2010. 11. 23.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채권은 그 이후 2010. 12. 10. 주식회사 I에게, 2011. 7. 27. J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K 주식회사)에게, 2014. 2. 5. 주식회사 L에게, 2015. 7. 31. 원고(탈퇴) 주식회사 A에게 각각 순차양도되었으며, 채무자 D에게 양도통지되었다. 3) 원고(탈퇴) 주식회사 A는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36763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2. “피고는 원고에게 17,766,216원과 그 중 5,610,824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제1심 판결은 D이 항소를 취하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631). 4)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11. 12. 원고(탈퇴) 주식회사 A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9. 2. 19.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체결 1) M(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8.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자녀인 D과 피고가 있다.

2) D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7. 8. 30.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3) 피고는 2017.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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