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8. 1. 16.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1997. 10.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30,000,000원, 변제기 2001. 1. 14., 이자 월 2%, 이자지급시기 2001. 1. 14., 채무자 D로 된 일반 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저당권을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탈퇴)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28948호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7. 1. 19.자로 “D은 원고(탈퇴)에게 44,642,114원 및 위 돈 중 10,775,625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2.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탈퇴)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2. 26. 실제배당할 금액 53,345,927원을, ① 최우선소액임차인 E에게 3,000,000원, ② 이 사건 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0,000,000원, ③ 가압류권자인 F조합에게 2,555,842원, ④ 가압류권자인 G조합에게 3,770,681원, ⑤ 가압류권자인 H조합에게 3,223,993원, ⑥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신청채권자인 원고(탈퇴)에게 8,776,433원, ⑦ 배당요구권자인 주식회사 I에게 2,018,97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탈퇴)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8.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인수참가인은 원고(탈퇴)로부터 원고(탈퇴)의 D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