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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구합4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3. 4.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30.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까지 원고의 아버지 소유이던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 울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운전 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을 당시 원고는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인해 호흡측정을 할 수 없어 채혈측정을 하였는데, 경험칙상 호흡측정을 하였더라면 음주수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원고에게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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