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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8노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14% 로 적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약 8km 에 달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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