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61] 피고인 A는 2016. 8.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3. 24.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8. 30. 00:50 경 친구인 O으로부터 “O 의 지인 P의 돈 500만 원을 갚지 않고 도망간 Q를 잡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 등 안산 지역 후배들에게 Q의 소재 파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Q가 피해자 R(20 세) 과 같이 산다는 것을 알고 인천 지역 친구인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 Q의 소재 파악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물어보면 Q의 소재가 파악될 것으로 예상하고, 후배인 피고인 E과 S에게 피해자와 Q의 소재 파악을 지시하면서 피고인 B, D, A, E, F, G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T으로 모이게 하였다.
1. 피고인 C, E, F, G, B, D,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체 포) 피고인 E은 2017. 9. 4. 01:48 경 시흥시 T 오피스텔 뒤 U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 E 인데 나 알지 같은 학교 나왔다.
내가 도와주겠다.
나와라” 면서 피해자를 T 오피스텔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오자마자 때리려고 했는데 어려 보여서 안 때렸다.
형 화나게 하지 마라. 빨리 말해라.
형 빡 돌면 너 죽일 수도 있다.
Q 찾을 때까지 넌 어디 못 간다.
좆같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라.
나 멀리 서 왔으니까 좆같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라.
나 진짜 때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F, G은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이며 약 40분 동안 피해자 옆에 서 있어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02:20 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