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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7 2017노9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크게 다툴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②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다쳤을 수도 있고, 범행 도구라는 나무상자에서 발견된 혈흔이 어떤 경로로 묻은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와 관련하여, 원심이 증인 D에 대해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증인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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