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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3 2017노22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매매 상대방이 나이가 많이 든 피해자 D( 여, 55세) 임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성매매 대가로 교부한 2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돌려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상대로 2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전에 강도를 계획하지 않았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 노끈 등으로 피해자를 결박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인의 성적 취향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해자의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느슨하게 묶었을 뿐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업소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업소를 말한다.

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초기 상황,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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