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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6노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단지 피해 차량 뒷 범퍼 옆면을 살짝 긁고 지나갔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할 것이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와 관련하여 원심이 피해자에 대해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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