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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1가합6131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소재 삼성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2007. 11.경 원고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담당한 의사이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B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인공와우 이식수술 등 1) 원고는 19세 무렵인 1962.경 농균성 뇌막염을 앓은 후 청각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07. 8.경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2) 피고 B는 2007. 11. 20. 원고의 우측 귀에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당시 와우골화 등으로 인하여 와우 기저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와우 미로를 확인하여 와우이식기의 전극을 삽입하였지만, 22개의 전극 중 7개의 전극만 삽입되는 등 전극이 불완전하게 삽입되었다. 3) 피고 B는 2007. 11. 24. 위 전극을 정확히 삽입하기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이하 ‘2차 수술’이라 하고, 1, 2차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그러나 2차 수술시에도 와우이식기의 전극이 불완전하게 삽입되어 22개의 전극 중 7개의 전극만 삽입되었다. 또 2차 수술 후 원고의 고막 및 외이도 벽에 천공이 발생하였다. 다. 인공와우 수술 후의 증상 등 1) 원고는 2007. 12. 1. 퇴원 후 조정 과정(mapping)을 거치면서 2008. 1.경부터 2008. 12.경까지 청각이 점차 회복되어 짧은 단어 등을 일부 들을 수 있게 되었으나, 잡음이 섞이고 소리가 울리는 증상도 계속되었다.

2) 원고의 고막 및 외이도 벽 천공은 2008. 5.경 회복되었다. 그러나 수술 이후 이루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2008. 12.경부터 외이도 부위의 뼈 일부가 노출되는 증상이 발견되었다. 3) 원고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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