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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05 2018가단18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90,88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7. 4.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25.경 피고 B로부터 여수시 E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공사와 별도로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담장, 내부수납장 설치 등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추가공사비는 290만 원이다.

마. 원고는 2017. 9. 12.까지 피고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88,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건물은 설계도에 비하여 면적이 4.36㎡가량 작게 건축되었고, 건물 외벽 주요구조부의 재료인 샌드위치패널의 두께가 설계도보다 얇게 시공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는 내부 천장 석고보드 이음부 균열과 바닥 온돌마루 이격, 벽 인테리어 박스 상부 마감 미흡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감축된 공사비와 위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합계 7,709,1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54,100,000원(142,900,000원-88,800,000원)에서 위 하자보수비 등을 공제한 46,390,883원(54,100,000원-7,709,1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8. 7.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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