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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노4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불가피한 접촉이었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D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게 된 경위와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2010. 3. 18.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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