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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8 2018고단33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1:40경부터 2018. 7. 15. 04: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5.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들키자 밖으로 도망 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노상에 세워 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쫓아와 출발하려는 승용차 앞 보닛을 잡으면서 가로막자 피해자를 비켜서도록 하기 위해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1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처로부터 초대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새벽까지 머물렀다가 피해자가 예상외로 일찍 귀가하자 당황한 나머지 차량을 이용하여 도망치는 과정에서 추격하는 피해자를 향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감이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 법익 침해가 작지 않았을 것이나,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폭행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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