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0:15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중앙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복산동에 있는 유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