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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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