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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8653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점포 7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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