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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64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점포 및 주택 197.09㎡ 중 별지 도면 표시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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