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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8누505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처분의 경위”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는 경리ㆍ회계 실장인 D의 출산휴가로 인해 약 3개월가량 기존 근무 장소인 신풍점뿐 아니라 양재점의 경리ㆍ회계업무까지 맡게 되어 업무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원고는 평소보다 업무 과중 상태가 지속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38세의 건강한 미혼 여성이었고, 뇌출혈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개인적 소인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중한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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