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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04 2013고단8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2013. 10. 1.까지 충주시 C건물 지하 ‘D’ 사무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1. 스핀플러스 본체 13대(증 제1호), 스핀플러스 모니터 13대(증 제2호), 일만원권 5장(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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