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3고정7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02:24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 600-3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순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량 제3축에 11.34톤, 제4축에 11.0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속도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단속경위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0. 2. 4. 법률 제10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